회신일 : 2012. 1. 6. [학생복지과]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정고시 서류 온라인 제공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이 대학에 제공하는 학생부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학교장 승인 하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자료(성적, 합격증명서)를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관련내용을 규정해야합니다. 또한 기존 대입전형자료 전송 절차와 유사한 기능 추가 개발하는 등 나이스(NEIS)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검정고시 합격자 자료요청 절차, 검정고시 담당자의 대입전형자료 생성, 검증, 승인 절차, 자료의 암호화 등 추가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부분은 법률 정비와 시스템 개발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하는 사항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검정고시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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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