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회 치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다른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가장 많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일을 선택하여 일정을 잡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위 원칙은 시행 시기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회마다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토요일 시험의 일부를 일요일로 옮기는 것은 '가장 많이 사람이 시험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바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 (☎ 02-500-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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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