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 활동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공간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서는「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시․도 조례 또는 교육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 및 자체규정을 정하여,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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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