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 BTL사업이란 민간자본을 학교시설사업에 선투자하고 일정기간 임대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건축비를 일정기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몫이고, 청소 및 경비는
운영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운영사에 지급하는 운영비는 사업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시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 마다 청소 및 경비 등 전반적인 평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업무는 교육청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세금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평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우리부에서는 교육청에 더욱더 철저히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