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질의하신 초과 근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 3. 25.) Ⅵ.7(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의거 시간외근무에 대한 명령권자는 학교장이 되며, 업무분장 등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업무처리 내용에 따라 명령권자가 근무명령을 발하고 실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민원의 경우는 학교장으로부터 시간외근무에 대한 명령(승인)은 받았으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총무과(담당 : 윤철식, ☎ 820-05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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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