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휴직에 의해 사병으로 복무중 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임관한 경우 병역법에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 경우로 보아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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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법 제71조제1항제3호)
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보유하되 잠정적으로 직무수행의무를 해제하여 주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의 경우에 있어서도 병역복무방법중 최단기간내에 의무를 필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인사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이행의 여러 방법 중에서 본인의사에 의해 3사관학교에 입교한 경우에는 공직
복귀가 아닌 군 장기복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지며 효율적인 정부 인력 운영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대휴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는 동 규정에서 정한
휴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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