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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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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공무원
임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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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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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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