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 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72조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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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