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 대상 배수에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가 있는 경우 배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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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당사자를 승진심사 등의 대상에서만 제외 할 뿐이며,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수 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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