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당사자를 승진심사 등의 대상에서만 제외 할 뿐이며,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수 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