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속승진의 경우는 일반승진과는 달리 상위직급의 결원과 상관없이 근속승진소요연수이상 재직하고,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며,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없으면 수시로 근속승진할 수 있으므로 일반승진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함
○ 근속승진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대신 승진임용할 수 없음
○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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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