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
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하나의 절차로 평가될 수 있음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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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