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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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제도는 채용후보자에게 임용예정직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고 그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특칙이며, 시보공무원이라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28조(시보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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