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합격증서(합격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을 개명한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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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과 개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어, 직원의 안내에 따라 「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원」을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증록초본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신청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87)
    관련법령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16조(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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