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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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의 범위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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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목록 원칙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법 제8조 제1항)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도 포함   □ 정보목록 구성 ○ 단위업무 명칭: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기록물 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 여부: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충무계획 등 비밀 정보목록)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나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86)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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