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인 공무원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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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므로, 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당연히 지게
되는 의무(비밀엄수·품위유지·정치운동금지 등)는 부담하게 됩니다. (단, 직장이탈금지·친절·공정
의무 등 직무상 의무는 제외) 따라서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신분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휴직 중 정직처분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분상 효력이 같으므로
휴직기간 내에서 보수만 감액되며, 군입대휴직과 같이 보수지급이 중단되는 휴직기간 중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직 후 감액처분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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