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경우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또다시 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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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휴직은 타휴직과 달리 휴직기간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3년 이내)하고 경력 평정
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직기간 만료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 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휴직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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