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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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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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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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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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