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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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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