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법 제71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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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 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후 당해 업무수행
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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