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고에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인당 월(3∼5만원 내외)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범위내에서 2개 이상의 강좌 수강가능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연 60만원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가능합니다. 둘째,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인원에 비해 지원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바, 1인당 지원금액은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수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 연간 60만원은 최대금액이지 고정된 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따라서 신청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지원금액으로 부족할 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이 확정 된 후 해당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은 귀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사안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계층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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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