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 내용을 읽고 또 읽어도 답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여비업무 처리기준 내용에는
다)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 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올해 3월1일자로 전입온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선생님이 집이 **인데 **으로 이사온게 아니라 @@으로 이사 오셨어요
이럴경우 국내이전비 지급가능인지 지급 불가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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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 19조 및 20조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 2012.05.11.)에 따르면 동일시·군 및 도서 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와 구임지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신임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이전비 지급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주행거리로 환산하면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거리가 111.47km이고 신거주지에서 신임지 까지의 거리가 **km이므로 이전비 지급 제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에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부족 또는 그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예산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이전비의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여비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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