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의 사전동의 없는 프로필 사진이라는 것을 촬영하여 집으로 보내놓고 구매하라 하네요, 구매의사가 없으면 돌려보내라며.......

헌데 일반 물건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랑스런 아이들의 얼굴이 담긴사진을 되돌려 보내어 폐기처분한다는 것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영 탐탁치 않습니다.

최소한 그러한 부분은 동의서 정도는 받고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요.
이제 세상에 첫발을 내딛고 나가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보로 장사속을 보이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글을 읽어보시는 분 또한 자식을 키우거나 결혼을 하시어 아이를 키우시다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교육청의 관여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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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먼저, 부모님의 사전 동의없이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여 구매하도록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 자녀의 사진을 구매하지 않으실 경우, 사진을 돌려보내주시면 해당유치원 앨범에 자녀의 사진을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전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동의 없이 이러한 사안이 추진되지 않도록 안내 및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앞으로도 유아들에게 행복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유아,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유치원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10조(유치원규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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