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여부 확인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 ** 에서 근무한 후 ** 산하로 전출하여 현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근무할 당시가산점(농어촌 학교, 벽지 학교 등)이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라는 중대한 일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승진․평정업무 처리요령”에 의한 농.어촌근무학교 근무 가산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95.1.1~95.12.31: 학교가 소재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96.1.1~97.12.31: 학교가 소재한 군지역이나 인접 군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단, 인접지역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경계선이 맞닿는 경기도 내의 군지역을 말함)
  -98.1.1 이후: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소재학교 근무자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근무하신 기간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농어촌근무경력학교장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 답변 내용은 **교육청에 해당이 되며, 최종 가산점 적용 여부는 선생님이 소속하신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가산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