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승진․평정업무 처리요령”에 의한 농.어촌근무학교 근무 가산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95.1.1~95.12.31: 학교가 소재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96.1.1~97.12.31: 학교가 소재한 군지역이나 인접 군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단, 인접지역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경계선이 맞닿는 경기도 내의 군지역을 말함)
-98.1.1 이후: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소재학교 근무자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근무하신 기간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농어촌근무경력학교장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 답변 내용은 **교육청에 해당이 되며, 최종 가산점 적용 여부는 선생님이 소속하신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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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