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허가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상 규제시설)은 아니나,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등학교장의 의견 등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허가기관인 **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허가 신청지가 학생들의 통학로와 경계 펜스만으로 구분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공사장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고, 또한 절대정화구역에 위치해있어 공사장의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해 학생의
보건위생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나. 신축 후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배가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충분한 안전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 요구
3.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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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