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2학기에 복학하면서 대학생 예비군 신청을 늦게했는데요
다음주 금요일에 8시간짜리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원훈련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10월달이더군요
그때면 한창 대학 중간고사 볼때인데 난감합니다. 거기다 여긴 경기도고 학교는 천안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아침 9시까지 오랍니다
원래 대학생 예비군 편성되면 일반 동원은 취소되는거 아닌가요?
처리해 주려면 빨리 해주셔야 불안하지 않을텐데요
예비군 홈피들어가도 학교 훈련 일반훈련 총 36시간 받아야 된다고 뜨더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1 답변

0 투표

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지자의 신고 등), 예비전력과-4095('11. 12. 30)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 시달, 보류 및 해소절차, 보류자 훈련 및 관리
나.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방침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외국 유학 복귀 후 학생복귀)는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처리하고, 이수처리한 시간이 방침 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부과하고 초과 시는 해당 연도 훈련을 종결 처리한다.

다.따라서 대학생 신분으로 21(금)훈련을 받으시면 되겠으며, 10월 달에 소집되는 동원훈련은 참석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훈련)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