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지자의 신고 등), 예비전력과-4095('11. 12. 30)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 시달, 보류 및 해소절차, 보류자 훈련 및 관리
나.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방침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외국 유학 복귀 후 학생복귀)는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처리하고, 이수처리한 시간이 방침 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부과하고 초과 시는 해당 연도 훈련을 종결 처리한다.
다.따라서 대학생 신분으로 21(금)훈련을 받으시면 되겠으며, 10월 달에 소집되는 동원훈련은 참석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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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훈련)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