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돌봄담당 교사와 보육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알찬 보육교실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급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육을 위한 시간 연장은 돌봄교실 운영의 효과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돌봄시간의 연장 및 확대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교육부 뿐만이 아닌 복지부, 여가부 등 여러부처 간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수요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추가돌봄(저녁돌봄)이 꼭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연차적으로 시간 연장 및 무상 돌봄 서비스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또한 각 학교의 돌봄 교실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관심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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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