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초등학교 방학동안 09:00~13:00까지만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 아이들은 13:00 이후에는 집에 혼자 있거나 학원을 돌며서 부모가 퇴근할때까지 시간을 지내야합니다.
전국 초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최소한 08:00~18:00 까지는 돌봄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제가 저희 아이가 들어갈 초등학교에 확인한봐 방학기간 동안은 오전 9:00~13:00까지만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13:00시도 오후가 맞긴하지만 최소한 18:00까지는 봐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직장맘들 사이에서 어린이집 다닐때가 마음 편했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학원으로 돌리면 상관없겠지만 어린이집에서는 간식도 주고 제가 퇴근할때까지는 그 공간에서는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
방학기간동안 전국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08:00 ~ 18:00까지 의무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해야합니다.

*기대효과
범죄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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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돌봄담당 교사와 보육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알찬 보육교실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급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육을 위한 시간 연장은 돌봄교실 운영의 효과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돌봄시간의 연장 및 확대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교육부 뿐만이 아닌 복지부, 여가부 등 여러부처 간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수요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추가돌봄(저녁돌봄)이 꼭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연차적으로 시간 연장 및 무상 돌봄 서비스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또한 각 학교의 돌봄 교실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관심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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