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운영방법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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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한달에 두번씩 도서관 쉬는 날은 **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같은 공휴일에는 **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집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 처 독서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1일 접수는 받지 않고, 최소 10일을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접수대에 1일 이용요금이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1일 이용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번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독서실은 집에서 멀어서 이용하기 어렵다 했더니
다른 독서실도 똑같이 1일 이용은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는 모르겠고 1일 접수는 받지 말라고 시켜서 그렇다는겁니다.
**시 독서실에서는 1일 접수해서 공부 잘 했었습니다.
**시는 1일접수 받지 말라는 지침이라도 있는겁니까?
아니면 독서실끼리 담합해서 장기이용으로 유도하는겁니까?
단속이나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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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답변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하오며,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독서실 최소 이용기간은 운영자가 결정하는 영업방침이기에 행정권한으로 1일 이용 접수
     를 강제할 수 없으나, 우리 교육지원청에 해당 독서실의 위치와 명칭을 알려주시면 단기
     이용 접수 권고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ㆍ감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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