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비군 중 통제특기 소지자로서 국가인정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분류권자가 인정하는 군사기술 자격을 취득한 부사관과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특기변경이 가능하겠으며, 접수는 현재 귀하가 속해있는 예비군동대에 문의를 하시면 세부적으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제55보병사단 감찰참모부 / 연락처 : 031-334-1277.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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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예비군의 조직)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