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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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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교육청
다문화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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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친
․
밀
․
감 있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친 다문화교육 환경 구축으로 다
문화 학생에게 밀도 높은 맞춤교육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어울림 교육 지원 사업을 준비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다문화 이해와 인식개선으로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학교문화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친
다문화 교육환경 체제를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청, 수원과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역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 협력하고, 다문화 전문인력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학교 컨설팅을 지원하고,
○
밀
도 높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교육을 위하여 예비학교, 특별학급, 거점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 운영과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와 이중언어강사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방과후 프로그램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며,
○
또한
감
수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어울림교육은 다문화 체험주간 운영, 인근학교 연계 다문화거점학교 운영, 다문화평화교육, 학부모동아리, 선후배와 함께하는 학생동아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한양수 (031-820-065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52)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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