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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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있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친 다문화교육 환경 구축으로 다문화 학생에게 밀도 높은 맞춤교육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어울림 교육 지원 사업을 준비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다문화 이해와 인식개선으로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학교문화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환경 체제를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청, 수원과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역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 협력하고, 다문화 전문인력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학교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 높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교육을 위하여 예비학교, 특별학급, 거점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 운영과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와 이중언어강사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방과후 프로그램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수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어울림교육은 다문화 체험주간 운영, 인근학교 연계 다문화거점학교 운영, 다문화평화교육, 학부모동아리, 선후배와 함께하는 학생동아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한양수 (031-820-065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52)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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