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외국에 거주중인데, 계속적인 외국 거주 중에 한국에 휴가차 2~3개월씩 방문을 한다면 이 한국여행 방문기간은 3년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외국 거주로 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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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한 출국기간이 365일×3년=1,095일 이상 또는

-외국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총 3년에 해당하는 학기를 수료·졸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동시에, 기간 중에 주민등록 관계법령에 의한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관계법령에 의한 재외국민 등록을

  통한 거주 증명 또는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였다는 증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외국거주 기간 3년은 총 거주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연속 또는 입학 직전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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