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한 출국기간이 365일×3년=1,095일 이상 또는
-외국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총 3년에 해당하는 학기를 수료·졸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동시에, 기간 중에 주민등록 관계법령에 의한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관계법령에 의한 재외국민 등록을
통한 거주 증명 또는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였다는 증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외국거주 기간 3년은 총 거주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연속 또는 입학 직전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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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