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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특수 2급정교사(재활과 복지)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저는 07년도에 작업치료학과에 입학하여 교직이수를 하여 올해 중등특수 정교사 2급 (재활과 복지) 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입니다. 듣기로 치료교사가 폐지되어 중등특수로 전환된 거여서 2012년 이후로는 임용을 볼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격증
정교사
임용시험
교직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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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5.26. 시행)의 개정으로 치료교육이 삭제되고, 치료지원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치료교육교원의 양성은 2008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구)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6월 15일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내용 및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2. 이 조치에 의해 2007년도 대학 입학자 및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를 인정, 임용 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작업치료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하셨다면, 2012년 이후에도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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