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전공 학습자입니다. 독학학위제에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없으니, 사회복지학 전공의 학습자는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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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1단계는 교양 학습구분으로 인정되고, 2~4단계는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의해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에 사회복지학은 없으므로, 사회복지학 전공 학습자가 독학학위제를 통해 전공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교양(일부 과목만 해당) 혹은 일반선택 학습구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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