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과벌점자 학생에게 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과벌점자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과 학교 적응을 돕는 협력적인 지도과정입니다.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법정에서 과벌점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반론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과벌점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회부 시 참여 여부 확인, 재판 진행시 권리 고지, 변호인의 조력, 재심 청구권 보장, 비공개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20-06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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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