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급행정기관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중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을 특성화하여 지원하는 거점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시도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특성화 또는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평생교육 지원, 감각장애 지원, 진로 직업교육 지원 등 전체 센터를 일률적으로 설치하여 예산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특성화된 기능을 강화하고 거점화 하여 관할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요구를 분석하여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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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