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로는
1.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등에 참여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또는 의견 제시(학생의 의견 수렴 등 가능)
3. 학교 학부모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
4.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공모 참여(매년 3~4월경)하여 의견 제시
5.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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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