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국사 또는 역사 포함)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해당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지정 신청하여 국내학력인정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초기 단계로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인천의 청라달튼왹구인학교 1교뿐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학교가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자녀분의 진로선택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02-6222-6060)
|
관련법령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 (학력인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