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특별관리대상자들의 수능 시험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청각장애 수험생 : 듣기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
ㅁ 고난청 수험생 : 보청기 사용 가능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및 운영>
ㅁ 맹인 수험생 :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7배 부여
- 점자 문제지 제공, 1,3,4교시에는 음성평가자료 제공
ㅁ 저시력 수험생 :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 부여
- 확대 문제지 제공, 확대 독서기 사용 가능(개인 지참 가능)
ㅁ 뇌병변 수험생 :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 부여
* 시험실 별도 설치 및 감독관 증원 배치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 시험 종교시간(5교시 기준)
- 맹인 수험생 : 21:38
- 저시력 및 뇌병변 수험생 : 20:15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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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