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는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까운 초·중·고교 행정실 및 교육청의 모사전송(FAX) 민원 신청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Home-Edu 민원서비스」 및 「학부모서비스」(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하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