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군사특기 재분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군규정상 군사특기 재분류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육규 113조 제 3절 군사특기 재분류)
첫째, 기술과 지식이 향상되어 현 특기보다 우위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기를 소유하였을때
둘째, 타 군사특기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 특기 분야에서 실무를 통하여 유자격자로
인정되었을 때
셋째, 신체적 결함 또는 능력저하로 현 특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넷째, 군법 유죄판결로 현 임무수행이 곤란한 자
다섯째, 부대 해체, 감편 및 개편으로 인한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군사특기 재분류 통제 및 권한은 직군내는 연대장급 이상(독립대대장 포함) 지휘관에게 있고
병과내 또는 병과간 재분류는 장관급 지휘관에게 있으므로 지금같은 경우는 대대 인사과를
통해 사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분류 절차는 군사특기 재분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전공을 알 수 있는 재학증명서, 자격증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해당 직위에 공석이 있는경우에는 사단에서 심의해서 조치가 되며
공석이 없을 경우에는 사단에서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여 재분류 조치되겠습니다.
이경우에는 근무하는 부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7사단 감찰부 (☎ 033-44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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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