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계유지 관련 문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상근이나 공익 또는 전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1) 가사 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병역법 제63조)
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경우 보충역으로 처분 할 수 있음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병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3가지 기준
(① 가족의 부양비율, ②재산액, ③ 월수입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분
(제2국민역 편입)
○ 병역감면 처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역감면 처분을 할 수 있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전상)이나 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나) 처리절차
감면 신청서류 제출(희망자 → 지방병무청) → 1차 서류심사(지방병무청) → 2차관련사실 세부조회
(지방병무청 → 세무서, 은행, 관공서 등) 및 미비서류 보완 요구(지방병무청→본인)→병역감면여부
(지방병무청)→ 가결(제2국민역) / 부결(비해당)
※ 신청서류 :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가사상황 신고서, 제적등본, 병사용진단서,
재산ㆍ수입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나. 검토결과
민원인의 친구는 현상태에서 상근이나 공익으로 역종이 변경될 수는 없으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의가사 전역)은 병무청에서 구비서류를 검토/심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지방병무청(현역모집과 : 02)820-4664) 실무공무원에게 먼저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7사단 감찰부 (☎ 033-44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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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