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대학의 전임 교원을 국내대학에서 겸임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명예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또한 외국 대학에서 full-time이 아닌 비전임 교원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전임교원이나 혹은 상기 명칭 등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답변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11. 9.

○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교수시간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생의 교육, 지도 및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을 국내 대학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