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9.
○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교수시간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생의 교육, 지도 및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을 국내 대학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