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3. [대학장학과]
○ 든든학자금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0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학생가구의 소득, 재산 등에 따른 소득분위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분위 산정 시 미혼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여부, 직장보수월액, 자동차가액 등을 반영하며, 산정 방법으로 각 항목별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점수로 평가하고 최종 합산한 값을 반영합니다.
○ 심사결과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가족정보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시 부모의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다시 소득분위를 평가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이 대출신청 시 부모 모두 기입한 경우) 하지만 중요한 개인의 정보가 많은 사항인 만큼 세부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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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