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육아휴직의 맞벌이 인정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안녕하세요.
저와 제 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처는 셋째 육아때문에 육아휴직이구요. 저는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저희 가족은 맞벌이 부부로 인정이 되는지요?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교육청
교육공무원
맞벌이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안부의 2012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10쪽)을 보게되면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수당 또한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2100-6162)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유치원 원서 접수는 무조건 방문?
3급 상당의 기관의 장인 교육연구관의 여비 지급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전문상담 순회교사 복무규정
교육공무원 국내출장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사항 질문입니다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