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맞벌이 인정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와 제 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처는 셋째 육아때문에 육아휴직이구요. 저는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저희 가족은 맞벌이 부부로 인정이 되는지요?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안부의 2012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10쪽)을 보게되면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수당 또한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2100-6162)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