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입니다.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의 승인하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휴일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체험활동을 진행한다면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출장비는 출장시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비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업무 시간 이외의 활동에 대한 수당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휴일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체험활동을 나간다면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