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입니다.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의 승인하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휴일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체험활동을 진행한다면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출장비는 출장시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비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업무 시간 이외의 활동에 대한 수당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휴일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체험활동을 나간다면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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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출장비는 학교밖 근무에 대한 여비 등의 지급이고 학교내 근무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또는 휴일 근무시 시간외근무 대상입니다. 다만  휴일 학교밖 출장시 야간에 불가피하게  공무를 보아야 할 사항이면  사전 학교장의 명을 받고 추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시간외근무 병급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휴일 낮에  출장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출장비외에 시간외근무 수당 동시 지급은 현행 지침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교원단체협력팀(2100-6464)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2100-6162)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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