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동일 학교 계속 근무 기간은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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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1년 이내로 임용하고,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동일 학교 계속 근무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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