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9.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제4항에 의하면,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6조(교원)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는 겸임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체 조정의 경우 편제정원 기준 전년도 이상 교원확보율 유지는 겸임, 초빙 각각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교원, 겸임, 초빙교원 포함 총 교원확보율이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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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