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대학장학과]
○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및 최소한의 성적요건(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결과값을 제공받고 있으며, 신청학생의 성적은 소속대학을 통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재단은 제공받은 소득 및 성적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이중지원여부 확인 후 장학생 선정여부를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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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