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9.
○ 총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해당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당선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공무원은 65세가 정년이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되며, 총장 임기만료 전에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잔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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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