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장 임기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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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4년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고 할 때 총장후보로써 피선거권이 있는지요?
○ 만약 피선거권이 있어 선거에서 당선되면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요? 만약 총장으로 임명된 후 임기 만료 전 65세가 되면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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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9.

○ 총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해당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당선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공무원은 65세가 정년이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되며, 총장 임기만료 전에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잔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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