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대 ㅇㅇ과 1학년을 마치고 이듬해 2011년 3월에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입대전 등록금 고지서가 나와서 당시생각으로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고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하려고 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미리 낸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학교측에 요청했었으나(2011년) 거절하더군요 병역 만료 후 복학은 하겠지만 미리 낸 등록금 돌려받을 수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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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25. [대학장학과]

대학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3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및 당해학교의 학칙에 의거 등록금 반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령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면,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이상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항 1호에서 3의2호까지의 규정 사항은 학업의 연속성이 영구히 단절되는 자퇴, 제적된 경우와 2항 4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당해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등록금 반환여부를 판단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등록금의 반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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