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3. [이러닝과]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19개교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가 있습니다.
○ 동 사이버대학은 졸업(4년제) 시 일반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며 대학원 입학 지원도 가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의 구체적인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실국마당 → 교육기반통계국(이러닝과) →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또는 “www.cuinfo.net"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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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