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에서는 훈령으로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두어, 국립대학(교)의 기성회(규약등)와 기성 회계(관리지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시․도립대학)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기성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의 합리적 재원관리 목적을 위한 기성 회계 관리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훈령의 명칭대로 “국립대학(교)…" 이므로, 국립대학에만 적용 가능한 규정인지, 아니면, 공립대학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신일 : 2011. 11. 17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은 국립대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성회회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에서 설립허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에서 운용중인 기성회회계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동 규정에서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결산보고서와 예산 성립 보고서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2. 시립, 도립대학 등 공립대학의 경우는 설립허가,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기성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