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에서는 훈령으로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두어, 국립대학(교)의 기성회(규약등)와 기성 회계(관리지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시․도립대학)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기성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의 합리적 재원관리 목적을 위한 기성 회계 관리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훈령의 명칭대로 “국립대학(교)…" 이므로, 국립대학에만 적용 가능한 규정인지, 아니면, 공립대학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